(토마토 칼럼)공평 규제가 공정 경쟁 만든다
2020-06-23 11:41:55 2020-06-23 11:41:55
최용민 산업2부 기자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쇼핑이 최대 화두다.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고,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특히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쇼핑이 유통업계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중장년층까지 비대면 쇼핑의 장점을 체험하고 있어 이미 유통업계 패러다임은 바뀐 상태다. 더 나아가 이제는 비대면 쇼핑에서도 업종이 세분화되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 방송을 이용한 비대면 쇼핑이 자리한다. 방송을 통한 비대편 쇼핑에는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는 TV홈쇼핑과 몇 년 전 새롭게 출범한 T-커머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다. TV홈쇼핑과 라이브 커머스는 각각 TV와 모바일을 통해 생방송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독립형(TV홈쇼핑과 같이 별도 채널 운영)과 연동형(지상파 등 방송 중인 프로그램에 상품 정보를 내보내 제품 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 라이브 커머스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방송만하면 대박 행진을 이어간다.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소통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댓글 등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제품에 대한 정보와 착용감, 사용방법, 판매자의 객관적인 평가 등을 실시간 채팅으로 답변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신에게 맞는 실제 스타일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이브 커머스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유통업계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형평성이다. 제품 판매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없지만, 모든 규제는 TV홈쇼핑에 집중돼 있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는 송출수수료도 부담하지 않는다. TV홈쇼핑은 급격히 증가하는 송출수수료 문제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올해 TV홈쇼핑이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부분 매출의 절반이 송출수수료로 빠지고 있다.
 
여기에 소비자 보호도 문제다. 라이브방송 사업자는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된다. 제품 하자 등으로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는 라이브방송 사업자가 아닌 제품 생산자 및 공급자와 싸워야 한다. 새롭게 생겨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아직 산업적으로나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다. 특히 방송법상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과 연출이 자칫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TV홈쇼핑과 같은 판매방식이면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판매 방식이 동일하면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아울러 공공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TV홈쇼핑에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TV홈쇼핑의 설립과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규제만 남겨 놓고,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최용민 기자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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