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업의 의결권 확보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의결권 소송에 대한 현지 법원 판결이 늦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이자 캄코시티 사태 주범인 이상호씨는 2012년 예보가 보유한 월드시티 지분 60%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월드시티에 대한 예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당시 예보는 저축은행 사태 원인이었던 캄코시티 사업의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월드시티의 재무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감독을 위한 예보 직원도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었다.
예보는 지난 2월 본안소송인 주식반환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앞서 이씨가 제기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도 효력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 이씨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신청했다.
현재 예보는 본안소송에서 이겼다는 점에서 가처분 취소 소송도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예보는 캄코시티 사업자인 월드시티에 대한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보상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복병을 만나 현재 예보의 의결권 확보 절차는 더뎌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현지 법원의 업무가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예보 실무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직접 캄보디아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서면을 통해서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가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고 의결권을 완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예보 실무자들이 캄보디아 정부와 만나 법적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캄코시티 정상화에 대한 물밑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보 관계자는 "캄코시티 사업의 정상화가 코로나 사태로 늦어지고 있다. 조금 갑갑한 상태"라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정상화를 위해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프놈펜 근교의 캄코시티 건설 현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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