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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세페'와 같은 듯 다른 '동행세일'…흥행 성공 여부 미지수
소비 진작 취지 긍정적…코세페 사례로 기대와 우려 공존
2020-06-11 15:12:26 2020-06-11 15:12:26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유통업계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처럼 정부 주도 행사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사용 금지와 의무휴업 등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할인 행사 참여만 독려하고 있어서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이하 동행세일)'에 롯데·신세계·현대·갤러리아백화점, 대형마트 3사, 이베이코리아·쿠팡 등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한다.
 
일단 일부 업체들은 행사 참여에 꽤 적극적이다. 정부가 백화점의 세일 행사 비용 50% 분담 의무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 면제하기로 하면서 판촉비용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입점 파트사들의 재고 소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백화점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패션업체뿐만 아니라 유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비자, 패션 중소기업, 유통사가 모두 윈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이벤트"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동행 세일이 정부 주도로 열리는 만큼 코세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코세페는 할인율이 낮고 혜택이 별로 없어 매출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 코세페 기간 주요 업체 매출은 2017년 10조 8060억원에서 2018년 4조 2378억원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커머스 등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대형마트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월 이틀간 의무휴업일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의무휴점일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롯데백화점 본점 행사 모습. 사진/롯데쇼핑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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