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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선 이북 수복지역 국유화 토지 매각·임대 가능
기재부, 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안 입법예고
2020-06-05 16:33:50 2020-06-05 16:33:5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6·25전쟁 당시 빼앗겼다 되찾은 접경지 수복지역의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 해 원주민이나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6·25전쟁 당시 빼앗겼다 되찾은 접경지 수복지역의 주인 없는 땅을 국유화 해 원주민이나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복지역 내 무주지는 보증인 요건 미비 등으로 국유화가 제한돼 경작권의 불법 매매, 국유지와 무주지 경작자 간의 대부금 격차가 야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또 과거 재건촌 조성 당시부터 해당 무주지를 경작해 온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제정안은 수복지역 내 무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돼 공포된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후속조치다.
 
수복지역의 원주민 또는 국가이주정책에 따른 정책이주자, 원주민·정책이주자의 권리승계인, 수복지역 내로 전입해 일정기간 이상 해당 토지를 점유·경작하고 있으면 된다. 또 세대당 3범위에서, 개간·경작기간 등에 따라 차등하되, 점유·경작 중인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면 안된다.
 
기재부는 추후 지적재조사·토지이용현황 결과 등을 분석해 '매각·대부 세부기준'도 마련해 수복지역 내 국유화 된 토지의 매각·대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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