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까지 감면
2020-06-01 17:40:07 2020-06-01 17:40:07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 정부의 추가 임대료 감면 결정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입점된 롯데·신라·신세계 대기업 면세점 3사가 월 419억원의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1일 인천국제공항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점 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임대료 감면 비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감면 비율이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여객이 70% 이상 감소한 공항의 상업시설에 대해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까지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4월1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더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객 감소율이 40~70% 미만 구간에 있는 공항은 현행 임대료 감면율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편의점, 서점, 약국, 급유·기내식 업체 등이다.
 
한산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뉴시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