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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방향)유턴기업 문턱 낮춘다…해외 생산 감축 요건 폐지
생산감축률 낮춰 혜택 확대, 보조금 최대 200억까지
2020-06-01 16:30:00 2020-06-01 16:32:08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국내 ‘유턴 기업’이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갖춰야 했던 ‘해외 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기업당 최대 200억원으로 2배를 늘려 코로나19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턴기업 종합패키지’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기업 유턴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해외사업장 감축율 요건을 폐지한다. 각 유턴 기업은 생산 감축율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이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감축할 경우에만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감축율은 추후 구체적인 감축 기준 등이 정해지겠지만 우선 감축율 요건을 폐지해 (유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면 증설로 인한 사업소득에도 세제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 축소·유지하고 국내 사업장을 신설·창업할 경우에만 세제지원이 이뤄졌다.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국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이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을 신설한다.
 
이에 지원 수준이 기존 기업당 100억원 규모에서 사업장당 비수도권 200억원, 수도권(첨단산업 한정) 15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침이다.
 
유턴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스마트공장과 로봇 보급사업 지원도 강화한다. 스마트공장을 유턴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고, 로봇보급사업 지원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이 역시 3차 추경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유턴기업의 입지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공장총량 범위내 유턴기업을 우선배정하고 유턴기업의 산단 입주시 분양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 유턴기업 입주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해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항만 배후단지의 입주 기준도 기존 매출 중 수출입액의 30%에서 20%로 낮춘다. 
 
아울러 대규모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규모가 클수록 유턴 인정 기준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총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하일 경우는 1년 생산량 축소 규모 기준을 20%로, 100~1000억원은 15%, 1000억원 이상은 10%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1년 생산량의 25% 이상을 축소한 경우에만 인정됐다.
 
R&D사업장 축소기준도 연구개발비를 반영해 다양화한다. 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직 인원 기반 평가 등으로 기준을 늘려 유턴기업 인정 문턱을 낮춘다.
 
기존에는 제조거점 생산량을 기준으로만 유턴기업을 인정해 R&D센터가 포함되기 어려웠다.
 
해외 첨단기업과 R&D센터를 유치 하기 위해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와 국고보조율도 늘린다. 현행 현금지원 한도를  R&D센터 40%, 기타 30%에서 R&D센터 50%, 첨단산업 40%로 확대한다.
 
국비 보조율(국비:지방비)도 기존 수도권 3:7, 비수도권 6:4에서 R&D 센터·첨단산업은 각각 국비를 10%씩 더 지원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식 정책조정국장,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방기선 차관보,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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