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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감봉 6개월 징계
여성 수사관 신체 접촉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해임 처분
2020-06-01 11:54:39 2020-06-01 11:54:3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시 징계를 받았다.
 
1일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안태근 전 국장은 지난달 25일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과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이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승소가 확정돼 복직이 결정됐다. 그달 검찰로 복직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은 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 처리가 되지 않고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안 전 국장의 사표도 수리됐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제3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같은 날 인천지검 부천지청 A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A검사는 지난해 11월 호프집에서 여성 수사관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B검사는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 카페에서, 그해 10월 노래방에서 각각 부적절한 언행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감봉 2개월, 광주지검 순천지청 C검사는 올해 1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D검사는 지난해 8월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을 차는 등 손괴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사유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1월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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