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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수사로 정치 개입"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간…"'언론·정치 네트워크' 끊어야"
2020-05-19 14:56:43 2020-05-19 14:56:4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 1년간의 검찰 활동에 대해 참여연대가 '검찰정치'라고 비판하면서 언론, 정치와 결합한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드러난 사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지목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일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을 발간하고, 그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1년 차와 2년 차에 '잰걸음 적폐청산, 더딘걸음 검찰개혁', '백년하청 검찰개혁, 날개다는 검찰권력'을 각각 발간해 해당 기간 검찰 활동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선보였다.
 
이번 보고서 서문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는 문재인정권 1년 차 검찰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른바 '셀프개혁'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했고, 2년 차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권의 확대 경향을 다루면서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를 걱정했다"며 "이제 3년 차 검찰 활동을 보건대 검찰의 행보는 '검찰사법'을 넘어 '검찰정치'의 단계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오병두 교수는 "어떤 개인이 검찰과 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는 언론의 파상공세 속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들어 방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국 수사'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 나게 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찰 수사는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에 대해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9월6일 밤 11시쯤 조 후보자의 배우자를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면 피의자 소환 신문 없이 전격 기소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었다"며 "이러한 검찰의 행태는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검찰권을 휘두른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의한 정치'나 '검찰정치'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정치권-언론'의 행태는 현재의 검찰권력 체제를 유지하고, 이에 편승하면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복합체는 현재의 검찰권력을 유지해 이익을 얻는 연결망이란 의미에서 '검찰네트워크'"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격적인 검찰 개혁은 '검찰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서 '검찰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비롯해 참여연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 비위 의혹 수사 등 정치권 불법 행위 관련 수사 7건, △4·16 세월호 참사 재수사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수사 등 법관·검사·경찰 비위 의혹 수사 5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수사 △신라젠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수사 등 재계·기업 비리 의혹 수사 8건 등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된 검찰 수사 사건 중 20건을 추려 수사 경과와 지휘라인, 처리와 재판 결과 등을 정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3년 차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도록 한 공수처법 통과를 '역사적 대사건'으로 평가했다. 임지봉 교수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아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금은 근거 없는 반대를 하기보다는 공수처가 국민의 여망에 맞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때"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특수부의 직접수사·인지수사의 축소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심야 수사, 장시간 수사, 별건 수사 폐지 등 인권보호 장치 마련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내부 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문제는 법무부발·대검발 검찰 개혁은 대통령령, 법무부령, 대검예규와 같은 하위 규범의 개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원위치될 수 있는 가역적이란 점"이라며 "따라서 앞으로 법무부나 대검에 의해 추진될 검찰 개혁은 공수처법처럼 가급적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근거를 만들어 검찰 개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 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 공약했던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축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가운데 법무부 탈검찰화는 가장 많이 진척된 과제이며, 첫 탈검찰화 인사들이 직을 마친 후에도 검사로 회귀하지 않고 계속 공채나 내부 직원 승진을 통한 임명이 이뤄지고 있어 탈검찰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직제를 복수직제로 개정했는데도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의 요직을 여전히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이 직책들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도 특별히 검사로 임명해야만 할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임기 3년이 지난 지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현황은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검사가 파견돼 있다"면서 현황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35개 기관에 검사 51명이 파견돼 있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과 비교할 때 파견 기관 수는 6개, 검사 수는 17명이 각각 감소한 수치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고서 발간과 함께 검찰 주요 사건의 데이터베이스인 '그사건그검사' 사이트를 개편해 공개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이명박정부 때인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이 논란이 된 사건 등 235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사건의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 939명의 명단도 확인할 수 있다.

19일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임지봉(왼쪽 두번째)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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