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융상품 가장한 '사설 FX마진거래' 소비자경보
2020-06-01 12:00:00 2020-06-01 14:18:53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최근 SNS를 중심으로 사설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FX마진거래는 두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팔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노리는 거래다. 
 
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하며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FX마진거래에 대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FX렌트' 등은 FX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다는 설명이다.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홈페이지 등에 '합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광고해,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래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상적인 FX마진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제도권 금융회사(증권회사 등)를 이용해야 하며,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또한 투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불법 업체의 경우 홈페이지에 '불법 업체를 조심하라'는 주의문구까지 적시하고 거래약관, 투자리스크 경고 등을 게시하며 마치 합법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특히 FX마진 등 파생상품에 대한 자체 거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게 하는 경우는 대부분 불법 업체이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 홈페이지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