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겸손으로 더욱 빛나는 지혜, 법관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완전 필드형 최기철 기자가 엮어 내는 '개념 있는 시사법조 비평' 법썰!
2000년대 최악의 살인사건으로 꼽히고 있는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사건'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항소심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두 사건 모두 범죄의 잔혹성과 패륜성 외에 물적 증거와 목격자가 없는 이른바 '증거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 사건 1심을 맡은 제주지법은 무죄를,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1심은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곱씹어 보면, 각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 피해자들의 '사망시각 추정'을 서로 상반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과 피고인들이 각각 쌍방 항소했는데, 오늘 법썰에서는 두 사건의 특징은 무엇이고 같은점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항소심은 어떻게 전개될 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대표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우선 이 두 사건, 각각 어떤 사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 사건 모두 물증이나 목격자 등 직접증거가 없습니다. 각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선고를 내렸는데, 간접증거란 무엇이고 법원은 증명력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습니까?
-증거와 관련해서 두 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판결 모두 '사망시각 추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사망시각을 추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유정 사건은 '시반'을, 관악구 사건은 '위 내 잔존물'을 기준으로 사망시각을 추정했군요? 사건마다 재판부가 다른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요?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이 피해자 사망추정시각에 피해자들과 같은 집에 있었고 깨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사건의 1심 판결 선고가 달라진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항소심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사건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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