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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야"
세수 손실 우려…"아시아 국가 공조로 OECD 권고안 수정 필요"
2020-05-25 11:00:00 2020-05-25 15:10:31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에 어긋나고 우리나라의 세수 손실 우려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는 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에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다.
 
디지털세 관련 OECD 주요 일정.자료/한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 원칙 확립 등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에 도입할 전망이다. 
 
문제는 과세대상이 디지털 서비스사업 뿐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돼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합의된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사업의 대표 기업은 구글, 넷플릭스 등이고 소비자대상사업은 컴퓨터와 가전, 휴대전화, 프랜차이즈, 자동차 같은 것으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주요기업에 해당한다. OECD 권고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이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내야할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법인세법에서는 국내외 해외소득에 대한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되면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IT 기업의 대표적인 조세회피 전략.자료/한경연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이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시장 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디지털사업과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 목적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해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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