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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반중 시위 재점화…보안법 첫 반대 운동
2020-05-25 09:37:41 2020-05-25 09:37:41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범죄인 인도법 개정의 무기한 중단과 코로나19 사태로 소강상태를 보이던 홍콩의 반중·반정부 시위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이 아닌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이다. 지난 24일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첫 항의 시위가 홍콩 도심에서 벌어졌다.
 
앞서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 이후 2047년까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정치, 입법, 사법체제의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지만, 최근 홍콩에서는 이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중심가 코즈웨이 베이 지역에서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수 천 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으며, 이날 홍콩 경찰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소 180명을 체포했다.
 
홍콩 코즈웨이베이에서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린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시위대는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天滅中共)’ 등의 팻말과 최루탄을 막기 위한 우산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에 대비해 시내 곳곳에 경찰을 배치했으며, 시위대가 코즈웨이베이 지역에 모이자마자 최루탄, 최루 스프레이 등을 발사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시위는 지난 22일 홍콩보안법 초안이 소개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22일 오전 개막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에선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 초안이 제출됐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도 홍콩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대규모 시위로 포기한 바 있다. 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한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선 이번 홍콩 보안법에 대해 중국이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를 계기로 혼란 방지를 위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홍콩 정부가 추진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은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홍콩 보안법을 두고 국제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인 크리스 패튼 등 세계 각국 정치인 186명이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의 홍콩 보안법 추진을 비판했으며, 미국은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만들 경우 제재를 가하겠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내정 간섭’이라고 맞서며, 예정대로 홍콩 보안법을 이번주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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