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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협박·폭행' 최종범 항소심…검찰 "모두 유죄 선고해달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실 인정…원심, 사실 오인 있다"
2020-05-21 18:48:22 2020-05-21 18:48:2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검찰이 모두 유죄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불법촬영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심리로 21일 열린 최씨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뒷모습 등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이 있다"며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이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에 방어하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동의 없는 촬영 여부가 항소심의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는다고 동의를 받았냐"고 물었고 최씨 측은 "블루투스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라 촬영하면 소리가 났다. 이것에 대해 당시 말이 없었다. 피고인 사진첩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봤음에도 지우지 않았다"면서 정황상 동의였다고 답했다. 피해자 측은 두 사람이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추후에 지우려고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동의없는 촬영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날 법정에 나온 구씨의 오빠는 "동생은 지금 없지만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했다"며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에 협박으로 많이 힘들어했다"며 "2심은 판결을 잘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7월2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은 무죄로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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