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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에 속았다"는 사업가 1심 패소
법원 "잔고증명서 통해 돈 차용, 최씨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2020-05-21 18:04:30 2020-05-21 18:04:3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에게 18억원을 투자한 사업가가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며 윤 총장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21일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씨는 2014∼2015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18억원을 빌려줬다. 이 과정에서 안씨는 2013년 6월24일 예금 7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최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임씨에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내줬으니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가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임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통해 임씨에게서 돈을 차용할 것을 최씨가 알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잔고증명서는 발행일 당시 예금주의 예금액을 확인해주는 것이지 타인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 서류가 아니"라면서 "임씨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 실제로 최씨에게 이런 예금채권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씨와 안씨는 이 사건에서 등장한 가짜 통장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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