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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두산가 4세 박중원, 1심 징역 3년에 불복 항소
5억원 상당 사기 혐의…실형 선고했으나 소재 불명 불구속
2020-05-20 15:19:55 2020-05-20 15:19:55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 4세 박중원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데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박씨는 2016년 8월 당시 세금을 체납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면서도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4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마련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차남 박중원 성지건설 부사장(왼쪽)이 조문객을 맞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선고 공판에 불출석하며 선고가 연기됐고 기소된 지 3년 만인 지난 14일에서야 1심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일정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이 이뤄지면 법원은 당사자가 사건 일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는 선고 공판에 끝내 나오지 않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소재 불명 등이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주 우려 및 1심 실형 판결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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