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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소프트웨어 업계 숙원, 국회에 달렸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서 소프트웨어진흥법 논의…과업심의위 등 업계 숙원 담겨
2020-05-19 14:22:52 2020-05-19 14:22:52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IT서비스·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IT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업계의 눈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 사업을 주로 하는 IT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숙원이 담겼다.
 
개정안에서 과업심의위원회의 설치가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업 내용을 확정하고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도록 했다. 그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발주자가 프로젝트 시작 이후에 요구사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도 추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다. 당초 계약 사항에 없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계약을 맺고 추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을의 입장인 기업들은 발주자에게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다. 당초 계획에 없던 과업이 생겼지만 시스템 오픈 날짜는 정해져있다보니 자연히 직원들의 야근 및 주말근무가 늘어났다. 기업들은 추가 대가를 받지 못하다보니 직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과업심의위원회가 당초 과업 내용을 확정하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 계약금액도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원격지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열었다. 그간 프로젝트 수행 기업들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관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발주사와의 의사소통이 잦은 분석·설계 단계를 제외한 개발 구축 단계에서는 굳이 발주기관과 가깝지 않은 곳에서 업무를 해도 무방하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이 이어졌지만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기존에도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개정안은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만든 태스크포스(TF) '아직도 왜'에서 출발했다. TF에는 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최근 수십년간 묵혔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개선안을 쏟아냈다. 그 결과물이 이번 개정안이다. 이종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변호사는 "아직도 왜 TF에서 과업심의위원회 등 현장 종사자들이 바라는 내용들이 쏟아졌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아직도 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로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은 "개정안 중 가장 기업들에게 와 닿는 것은 과업변경은 반드시 합의하에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라며 "이번 국회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업계의 숙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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