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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 심사보고서 발송한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제재 착수
김승연 회장 아들 3형제 100% 보유 한화S&C에 몰아줘
계열사 동원 유리하게 전산시스템 대행 맡긴 혐의
2020-05-19 10:07:39 2020-05-19 16:10:45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그룹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제재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한화그룹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을 몰아준 혐의다.
 
19일 공정위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계열사를 동원해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한화그룹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한화 그룹 차원에서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했던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다. 특히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사업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한화S&C에 전산 시스템 관리 등의 대행을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S&C는 지난 2001년부터 그룹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 관리와 전산장비 구매를 대행해왔다. 다만 실제 제재로 이어지려면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몰아줬는지 여부가 입증돼야한다.
 
앞서 이번 사안과 닮은꼴로 SK그룹과 IT서비스업체 SKC&C 간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이 있다. 1심기능의 공정위는 당시 수백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2016년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당시 적용됐던 법령이 이후에 개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태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만으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며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이 지속되면 (혐의) 입증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한화그룹의 의견서를 받고, 전원회의를 통해 법리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 그룹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제재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 한화그룹 본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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