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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입찰에 삼표·쌍용 등 무더기 담합…레미콘협회 '검찰고발'
서울·인천지방조달청 입찰에 17곳 짬짜미 덜미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총 4799억원 규모
레미콘공업협회 담합 선도…'물량 나눠먹기'
2020-05-17 12:00:00 2020-05-17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4년 간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레미콘 업체들이 무더기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삼표·성신양회·쌍용레미콘 등 17개 담합업체들은 총 4799억원 규모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소위 ‘물량 나눠먹기’를 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적발된 곳은 동양·두산건설·삼표·삼표산업·성신양회·쌍용레미콘·아세아·아세아시멘트·아주산업·에스피네이처·유진기업·이순산업·지구레미콘·한라엔컴·한성레미콘·한일산업·한일홀딩스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사·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98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레미콘 차량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은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매년 구매하는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배분은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레미콘협회에 납부하고 있는 각 사 회비에 비례해 합의했다.
 
레미콘공업협회는 17개 업체가 담합 할 수 있도록 각 업체별 납품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를 준비하는 등 회의소집에 나선다. 17개 업체가 담합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담합 배경에는 2012년까지 중소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던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제가 2013년부터 일부 풀렸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구매 물량 20%에 대해서는 대기업·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이들은 모두 대기업·중견기업으로 해당 20% 물량을 노렸다.
 
이정원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각 업체가 납품할 물량을 사전 배분해 뒀기 때문에 모두 사실상 예정가격에 근접한 최고가격으로 투찰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4년 동안 실시된 입찰에서 평균낙찰률은 99.91%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레미콘공업협회를 검찰고발하기로 한 것은 담합을 위한 회의소집, 업체별 물량 배분에 관한 회의자료 준비, 합의결과의 취합·정리, 회의에 미참석한 업체에 대한 합의결과 전달 등 이번 담합 과정을 선도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은 유진기업이 가장 많은 38억1300만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삼표산업 29억4800만원, 아주산업 24억2700만원, 쌍용레미콘 18억6100만원, 한일홀딩스 13억7500만원 등의 순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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