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아파트 입주민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60대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민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최씨의 산재 신청을 추진하는 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주차 단속 등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유족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업무상 사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014년 강남구에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갑질 탓에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산재로 인정받았다.
한편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는 지난 1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는 주차 문제로 입주민 심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욕설과 협박 등 폭언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8일 오전 10시 기준 39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 폭행, 폭언 가해자로 지목된 심모씨.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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