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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앞둔 개정 여객법 시행…취약 계층 특화 모빌리티, 먼저 달린다
코액터스·파파,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선정
최기영 장관 "규제 샌드박스, '포스트 코로나' 마중물 역할"
2020-05-13 14:57:05 2020-05-13 14:57:0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렌터카 기반 운송 업체의 플랫폼 운송 사업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교통 취약 계층에 특화한 모빌리티 플랫폼이 도로 위를 달릴 길이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 등이 신청한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7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 및 1건의 지정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8건의 안건 가운데 모빌리티 플랫폼이 4건, 자율주행 로봇과 모바일 전자 고지 안건이 각각 2건이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과기부
 
이중 눈길을 끈 안건은 모빌리티 플랫폼 관련 안건이다. 코액터스와 파파모빌리티는 각각 '고요한 모빌리티'와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을 실증특례 안건으로 신청했다.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는 서울시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 100대를 활용해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태블릿으로 기사·승객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파파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특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신청했다.
 
두 안건 모두 현행법상 자가용, 렌터카 등을 활용한 유상 운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의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내년 4월 시행되는 만큼 1여년의 법적 공백 상태였다. 그러나 코액터스와 파파모빌리티는 이번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사례로 선정되며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과기부는 두 안건에 대해 내년 4월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6개월 내에 플랫폼 운송 사업 기준에 따라 면허를 받아 사업을 전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13일 9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에서 실증특례 허가를 받은 코액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사진/과기부
 
이외에도 모빌리티 분야에서 스타릭스의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과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에 각각 실증 특례 지정과 지정조건 변경을 승인했다. 스타릭스는 서울·제주 등에서 택시를 사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선결제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스타릭스에 서울·제주에서 사업 초기 일반 중형·대형 승용택시 300대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며, 사전 확정요금제·사전 예약이용료를 사전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실증특례를 얻은 바 있는 코나투스는 이용자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 수입 증대 등 성과를 인정받아 실증 범위를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호출 가능시간도 심야 시간대(22~04시)에서 출근 시간대(04~10시)로 확대하도록 지정조건 변경이 승인됐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내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출입도 허용됐다.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로봇'과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각각 상암문화광장 일대와 시흥 배곧생명공원에서의 실증특례를 얻었다.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승인하며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사전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심의위는 메신저, 포털앱 등 모바일을 활용해 민간 기관의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게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10차 심의위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온라인 상담 지원을 강화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배포하는 등 신청·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최기영 장관은 "이번 심의위를 통해 다양한 모빌리티 플랫폼 과제와 자율주행 모빌리티 과제가 지정돼 국민 실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규제 샌드박스가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 자율주행 순찰 로봇(앞)과 자율주행 배달 로봇(뒤)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과기부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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