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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소송 예고…법 개정도 병행
18일 서명 시작·6월말 소장 접수…"잔꾀·적당한 타협안 거부"
2020-05-14 15:43:00 2020-05-14 15:43: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대학생들이 연이은 대면 강의 지연을 문제삼아 대학과 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법령 개정 운동을 진행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오는 18일에 소송과 법규 개정 서명 캠페인을 시작한다. 다음달 말 대학들과 교육부에 대해 등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법리는 △등록금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다.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고등교육기관 관리·감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책임도 묻는다는 설명이다.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원고는 1인당 1만원의 소송 비용을 내게 된다.
 
고등교육법과 대학등록금 규칙 등 법규 개정 운동도 병행한다.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학등록금 규칙'에는 등록금을 면제하는 최소 휴업 단위가 1개월로 규정돼있지만, 대학들은 1개월이 되기 전에 온라인 개강한 바 있다. 전대넷은 '등록금만큼 납부한 등록금만큼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고, 면제 단위를 1주일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학생들은 당국과 학교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오희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는 '등록금 환원 사안은 총장에게 1차적 권한이 있고,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총장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가 장학금을 내놨지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학생이 소송을 진행하는 지금, 책임을 어떻게든 덜고자 하는 잔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선아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운영위원도 "예술대 학생들은 약 100만원의 등록금을 추가 '기부'해왔다"며 "이같은 차등 등록금이 허상이었음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드러났으니 적당한 타협안으로 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소송 및 법안개정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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