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등교가 중지된 기간 동안 관내 학교에서 등교 수업을 진행한 것은 ‘원격수업 지침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지침 ‘업무절차-원격수업 운영 계획 수립’ 문항에서 “감염병 예방 및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원격수업 기간 중 등교를 중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서울 소재 고등학교 한 학생이 지난달 26일, 이달 1~3일 이태원 소재 클럽과 인근 주점을 방문했다. 이후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학생은 예술계열 학교를 다니며 클럽을 다녀온 이후인 지난 4일과 8일 등교해 실기 수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강사 2명, 학생 13명과 접촉했고 학생 중 1명은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해당 학교에 중등교육과, 학교보건팀 관계자들을 파견해 긴급장학을 실시했고 산하 예술계열 고교 전체에 대한 장학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침을 위반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시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