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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 회사와의 '미르의 전설3' IP 권리 다툼서 승소
SIAC "란샤, 라이선스 계약 위반…위메이드에 배상금 58억 지급해야"
2020-05-08 18:29:16 2020-05-08 18:29:1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위메이드는 지난 7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를 통해 중국의 정보기술 유한회사 '란샤'와의 '미르의 전설3'(이하 미르3) 지식재산권(IP)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SIAC는 위메이드의 미르3 IP 권리를 인정하고, 란샤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위메이드 CI. 사진/위메이드
 
이번 중재는 란샤가 지난 2017년 8월 미르3의 계약을 위메이드 IP 전담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앞서 위메이드와 란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와 미르3 등 미르 시리즈의 퍼블리싱 계약 관계를 이어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란샤가 2017년부터 로열티(사용료) 리포트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감사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을 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란샤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며 미르3 퍼블리싱 계약이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란샤가 청구한 내용을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3 계약 권리 및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 받았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란샤가 미르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의 리스트 및 향후 진행 일정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미르3 상표와 오리지널 및 로컬라이즈 게임 관련 문서들을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고 게임 소스 코드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아이피가 확인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란샤의 계약 위반과 관련해 로열티 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현재까지 전기아이피의 법률 비용을 포함해 약 470만달러(한화 약 58억원)를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법적 책임을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후 손해산정 단계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도 싱가포르 중재 절차는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미르2 중재 재판에서도 법과 계약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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