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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아파트 친인척·미성년 편법증여 517명, '세무조사' 착수
변칙 거래 탈루혐의자 279명
116명은 편법증여 혐의 명백
친인척과 전세계약 탈루 30명
다주택 연소자·호화사치 60명
2020-05-07 12:00:00 2020-05-07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한의사 A씨는 현금매출의 지능적 탈루로 세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신고소득에 비해 호화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을 포착한 세무당국은 매출 누락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ATM 기기를 이용해 한의원 현금 매출을 수십 개의 개인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누락한 것. 특히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 받은 사실도 확인, 증여세·소득세 추징, 현금영수증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 법인대표로 방송출연 이력이 있는 유명 전문가 B씨도 변칙 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소득이 없는 부친명의로 법인을 설립했다. 현재 B씨는 소득탈루·법인 설립의 자금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 소득이 없는 연소자 C씨도 서울·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겸용주택·고급빌라를 여러채 보유했다. 연소자인 D씨도 수도권에 소재한 오피스텔·주택을 취득하면서 설정한 근저당 채무를 고액자산가인 아버지가 대신 상환했다. 부모가 고액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과세당국이 고가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증여한 정황이 드러난 51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들은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보유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부동산업 법인 등으로 변칙 거래나 편법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 51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서울시 등 관계기관 합동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 51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했다. 이들은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다.
 
또 주택·소규모 상가건물(꼬마빌딩) 임대업 법인으로 설립·출자 과정에 자금출처가 불투명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 등 관련 혐의가 있는 법인을 선정했다.
 
517명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는 279명이다. 이들에 대해 국세청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는 146명이었다.
 
이 중 뚜렷한 자금출처가 없거나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게·낮게 거래하는 등 편법증여 혐의가 명백한 116명은 조사대상자다.
 
고액 전세입자 중에서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친인척과 전세계약을 맺는 등 탈루혐의 30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도 조사대상이다. 법인 설립·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기획부동산업자 등도 32명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게 된다. 자금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친인척 및 영위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넓힌다.
 
소액의 자금·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 입주한 경우도 집중 점검한다. 연소자에 대해서는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 상환 내역을 철저히 검증하고 탈루혐의 발견 때 조사로 전환한다.
 
소규모 가족 법인이나 꼬마 빌딩 투자자와 관련해서도 법인 설립부터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따지기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며 “명의신탁 또는 업·다운 계약 등 관련 법률 위반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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