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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유가족 사찰' 두 갈래 집중 수사
기재부·행안부 압수물 분석 후 조사 방해 관련자 소환
사회적 참사 특조위, 민간인 사찰 국정원 수사 요청
2020-05-03 09:00:00 2020-05-03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검찰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두 갈래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고발 사건 관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22일 기재부 안전예산과, 행안부 경제조직과와 인사기획관실, 인사처 인사관리국 등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또 특수단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조위 조사 활동 방해 관련자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6일 조대환 전 1기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21일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각각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미래통합당 의원) 등과 지난해 1월19일 플라자호텔 회동에서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슬림화'해 특조위 조사 활동을 축소하기로 결의한 후 해당 결의 내용에 따라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위원들과 함께 특조위 해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직제·예산안을 추진하는 등 특조위의 설립 준비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차원의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후 팀원들이 '특조위 예산·조직 축소', '특조위 활동에 대한 단계별 대응 전략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차관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지난 2018년 2월 기소됐다. 
 
특수단은 서울고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기록관의 협조를 통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했다. 해당 대통령기록물에는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 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 유가족 사찰 사건 등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자료가 포함됐다.
 
앞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단체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20명을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위계직무방해) 등 혐의로 특수단에 고발했다.
 
유가족 사찰과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1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세월호 유가족의 성명과 직업, 소속, 정치적 성향, 정당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과 개인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등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특수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초기 세월호 유가족이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 안산 등지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가 국정원법상 업무 규정 근거인 '대북 관련성이 있는 보안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런데도 참사 직후부터 사참위 입수 자료로만 215건의 일일 동향 보고서와 여론 지도, 보수단체의 대응 제언까지 담은 다수의 주제 보고서를 작성·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하는 김영오씨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을 통해 개인 정보를 입수해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후 작성된 국정원 내부보고서의 여론, 언론, 보수단체의 동향들이 실제로도 실행돼 단순 상황 보고를 넘어 직접적인 실행·계획 과정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 사건과 유가족 사찰 사건 외에도 △임경빈군 구조 지연 의혹과 관련한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한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인 DVR의 조작·편집 의혹과 관련한 해군과 해경 등 관련자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등도 수사하고 있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 국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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