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2년 전 경기 부천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미리 디클로페낙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범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횡령에 대해서도 증인의 진술에 주사나 약품을 진술한 점을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반자살했다는 이유를 여러가지 정황상 찾기 어렵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 탄원하고 있으며 유족에게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동반자살 시도 후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누명이 씌어져 죽고 싶은 마음”이라며 “살인이라는 누명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혼자 살아남은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절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결과 B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치료 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한 반면 자신에게는 치료 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점을 들어 B씨가 타살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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