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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27일부터 안심밴드…미동의시 시설격리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 개선도
2020-04-24 15:41:26 2020-04-24 15:41:2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수는 해외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인 41일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146만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2일 기준으로 46000여 명 수준이다.
 
대부분 격리자는 격리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많은 관리 노력을 기울여 41일 이후 입국자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가격리 관리강화를 4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먼저 무단이탈, 전화불응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안심밴드 시행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자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동안 안심밴드를 착용토록 한다.
 
착용을 거부하면 격리장소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조치한다.
 
안심밴드 신규 도입과 함께 기존에 자가격리자 안전관리를 위해 활용하던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기능 개선도 이뤄진다.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격리자의 확인이 없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소재지 등을 확인한다.
 
아울러 전화를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을 현재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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