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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차명진, 통합당 후보 자격 회복
법원 "제명결의 무효"…총선 완주 가능
2020-04-14 19:31:04 2020-04-14 19:31:0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통합당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차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차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면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문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그러면서 차 후보는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크게 반색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태업)는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 측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징계사유를 심리하고 그에 대한 의결을 한 사실이 없어, 이는 당원 제명에 관한 규정상의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차 후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유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결국 통합당은 전날 당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를 열어 차 후보를 제명했다. 그러나 차 후보는 통합당의 제명 처분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반발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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