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도 유아만큼 돈 드는데" 아동돌봄쿠폰에 뿔난 학부모들
2020-04-13 18:11:09 2020-04-13 18:11:09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아동돌봄쿠폰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초·중·고학생들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개학이 연기되고 아이들이 집에만 머물며 식비 등이 더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유아만 지원한다는 것이다.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 중심으로 다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는 만7세 미만 아동을 둔 전국의 아동보호자 177만명에 아동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6일 전북 임실군 임실읍의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마스크 착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임실군
 
13일 보건복지부는 만7세 미만 아동을 둔 전국의 아동보호자 177만명에 아동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총 197개 시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돌봄포인트는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동네마트(하나로마트 포함), 주유소, 병·의원, 음식점, 서점 등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돌봄포인트는 이날부터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주요 카드사를 통해 지급됐다. 일부 카드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날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돌돌봄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만 지급된다.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2013년 4월생부터 2020년 3월생까지의 만0세부터 7세까지 영유아를 자녀로 둔 가정에 해당된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이라도 2013년 4월생부터는 이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해 1월부터 3월에 태어난 아동은 제외된다. 초·중·고등학생도 제외됐다. 
 
아동돌봄쿠폰 지급제외대상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맘까페에는 '정부 지원이 유아들에게만 몰빵되고 있다, 오히려 초중등학생이 유아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 '아이가 중학생인데, 키울때는 지원금 하나 없었는데, 억울하다', '아이가 어릴때는 엄마손이 필요하고 클수록 돈이 더 들어간다' 는 등의 의견이 나온다. 이외에 '지역카페를 중심으로 돌봄쿠폰 받았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사용처를 묻는 글들이 쏟아진다, 초등학교 애들이 학교에 못가고 매일 집에 있어 간식 같은데 돈이 더 들어간다' 등의 목소리도 있다.
 
청와대 민원게시판에는 만7세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도 이와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민원글에 1600여명이 동의를 표했다. '만7세 이상 자녀(초중고생)에게 교육수당을 지급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만7세 미만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냐"며 "양육수당이 필요한 양육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자녀가 클수록 식비도 늘고, 교육도 시켜야해서 양육이 힘들다"면서 "3,4월간 무상급식비 등의 예산이 남는 것을 가정교육비 명목으로 아동수당처럼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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