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일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0-04-13 15:16:06 2020-04-13 15:16:06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KOTRA와 함께 오는 14일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변경되고 유한회사도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당초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 관련 우려와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의 촉박성 등을 감안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최초 외감대상회사의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관련된 설명 동영상을 제작했다.
 
우선 감사인 선임과 관련해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 선임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회사의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최초 외감대상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인 선임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할 예정이다.
 
감사인 선임은 △외부감사인 선정기준 등 마련 △외부감사인의 선정 △외부감사인 선임보고(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외부감사 실시 △외부감사 사후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온라인 감사인 선임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이용법과 전자보고시 세부절차를 단계별로 설명 한다.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은 전자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진행과정을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변경된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잘 몰라서 발생되는 유한회사 및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인 미선임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 회계포탈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대상 사례. 자료/금융감독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