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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사우나…경찰, 구속영장 신청
2020-04-13 14:22:46 2020-04-13 14:22:46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경찰이 자가격리 조치를 무시하고 사우나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송파경찰서는 A씨(68)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들어온 뒤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다 적발됐으며 귀가 조치된 이후 또다시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접촉자 발생 등 감염 위험성과 반복 이탈 여부 등 요건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5분쯤 송파구와 경찰에 의해 소재가 확인돼 체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송파구는 A씨를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시킬 예정이었으나, 영장신청을 받은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에서 발부되면 구속 수감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코로나19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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