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이번 4·15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 중 투표 당일 무증상자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인 15일 무증상이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에 하게 된다. 다만 일반 유권자처럼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투표소로 이동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투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격리장소와 투표소 간 이동 과정은 1:1로 관리자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된다. 다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자가격리 앱이나 문자로 담당자에게 동선을 알릴 수 있다.
투표 당일 투표소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며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이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투표하러 가는 자가격리자의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다.
한편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10일 오전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이 생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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