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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조용병 회장 "검찰, 피해자 누군지부터 특정해야"
부정채용 혐의 항소심 개시...재판부, 조 회장 주장 받아들여
2020-04-08 15:01:24 2020-04-08 15:01:2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전현직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1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조 회장 측은 "기본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조 회장 측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실제 업무방해죄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업무방해) 행위 주체가 동시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은데, 만약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위계 행위를 하고 다시 피해자가 된다는 상식에 반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증명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회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조 회장 등이 참여하지 않은 1차 면접은 제외하더라도, 직접 참여한 2차 면접은 피해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어렵지 않으면 해보라"며 다음 기일까지 피해자 특정을 요청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1년4개월 간의 심리 끝에 지난 1월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알렸다"며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의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조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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