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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10대들 엄벌 청원 90만 육박
2020-04-07 11:10:29 2020-04-07 11:10:29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훔친 렌터카로 무면허 사망사고를 낸 10대 청소년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88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전체 추천순 기준으로 3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고 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9일 오전 0시 1분쯤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 훔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 8명이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면서 경찰과의 추격전 중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들을 엄중처벌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며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바란다"고 썼다.
 
지난 2일 게시된 이 청원은 청원 하루 만에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7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88만2000여명이 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10대 청소년들은 불과 일주일 전에도 여러 차례 차량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23일 인천에서 차량 2대를 훔쳐 운전하다 인도를 들이받는 등 사고를 냈으며, 이틀 뒤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훔쳐 몰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만하고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2세와 13세로 낮추자는 등의 내용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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