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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코로나19'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
매뉴얼 제작…소출력 무선국 한시 허용
2020-04-07 11:00:00 2020-04-07 13:56:20
사진/과기부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되며 비대면 종교활동을 돕기 위해 다음달 말까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 중이다.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송출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을 지원한다. 카카오TV, 네이버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방문 지원도 한다.
 
통신사 협조로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영상 전송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기반의 롱텀에볼루션(LTE), 와이파이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되 5G 실내(인빌딩) 망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지원한다.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를 통해 매뉴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종교활동 실황을 자동차 내에서 청취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승차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출력 무선국을 허용했다.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실황을 송출하는 소출력 무선국은 그동안 박람회, 국제 영화제 등 현장 안내를 위한 곳에서 제한적으로 허가된 바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구가 지속하며 비대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승차 종교활동까지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혔다.
 
문체부는 정책 효율성 제고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정지역에서 혼선·간섭 없이 활용 가능한 적정 출력·주파수를 도출하고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허가기준(주파수, 출력 등)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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