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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두환 광주 형사재판 불출석 허가 취소
27일 출석 여부 관심…변호인 "절차적 문제가 본질 흐릴 수도"
2020-04-06 18:10:06 2020-04-06 18:10:0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해 3월 법정에 나와 인정신문을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다시 법정에 서야할 상황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재판이 열린 것은 지난해 12월16일 이후 112일 만이며 재판장이 바뀐 후로는 처음이다. 전임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는 사직 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이 12일 서울 연희동 전두환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두환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부장판사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재판장이 바뀌면 반드시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고 있다. 인정신문은 피고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재판장이 묻는 절차다.
 
김 부장판사는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불출석 가부를 추가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는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씨가 실제로 출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출석해 인정신문을 받은 이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전씨의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법적 절차가 있다면 얼마든지 이행할 생각이다. 절차적 문제가 본질을 흐리지는 않는지 하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장시간 법정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다. 불출석이 (그동안의) 증거조사에 방해되지 않았다"며 향후 재판 불출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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