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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해외 투자자 권리, 국내 주식과 동일하게 보호"
2020-04-06 17:49:12 2020-04-06 17:49:12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해외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예탁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예탁결제원을 통한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투자자는 외화증권에 대하여 국내 증권과 동일하게 그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해야 한다. 증권사는 고유재산과 투자자 소유의 외화증권을 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며, 이렇게 예탁된 외화증권은 국제적으로 신용도 높은 외국보관기관을 통해 현지에서 보관된다는 설명이다.
 
예탁원은 지난 1994년 외화증권 투자지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현재 미국·일본 등 선진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등 신흥시장까지 전 세계 41개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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