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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금 절차 착수, 문화예술계 지원도
은행 절차 간소화 속도 높여, 예술인·단체에 2천만원 지원
2020-04-05 12:12:07 2020-04-05 12:12:0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피해자금 지원 절차에 착수한다. 문화예술계를 위한 총 50억원의 긴급 지원도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우리은행 564개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시범운영을 거쳐 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속한 피해자금 지원을 위해 상담·신청은 은행전담창구에서 전담 진행하고 보증심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로 이원화해, 1~2회 은행 방문만으로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사업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은행지점을 찾으면 된다.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억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600억원에 대한 상담과 실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코로나19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확보한 5000억원을 이미 소진해 30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 조건으로 지원한다.
 
매출액 급감과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지출의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에는 기존 보증과 상관없이 약식보증심사만으로 2천만원을 지원한다. 전년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실부담금리는 1.2% 수준이다.
 
15%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에는 실부담 금리를 1.5% 수준으로 업체당 3000만원까지 대환 지원한다. 서울시는 금융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금고 외 다른 금융기관과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1~4월 취소·연기된 문화행사는 총 1614건이며, 예술인 중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88.7%는 수입이 감소한 상태다. 서울문화재단은 45억원을 투입해 예술인·단체, 예술교육가, 문화예술기획자 등에 긴급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소·감면을 요청한 203건의 공공문화시설 대관료 약 5억원을 환불 또는 감면해했으며, 공공문화시설 입주점포 37곳에 약 8억원의 임대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 시각, 다원, 무학행사, 아동·청소년극, 소극장, 미술관, 박물관 관련 예술인·단체에 총 150건 최대 2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예술교육 연구활동과 온라인 예술교육 콘텐츠 제작·배포에 총 130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기획자를 대상으로 연구·포럼·기획을 제안받아 120명에 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최상열 신한은행 부행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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