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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격리조치 고의 불응 입국자 구속수사"
2020-04-01 15:34:38 2020-04-01 15:34: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고의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해외입국자가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으로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 하도록 일선 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격리조치에 위반하는 내·외국인 입국자는 검역법 39조와 16조, 17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정부의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0시를 기해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 조치하는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실시 중이다.
 
검찰은 지난 30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검역법 등 '코로나19' 관련법 위반 사건 총 373건을 수사 중이거나 기소했다. 이 가운데 36건에 대해서는 구속기소하고 27건은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사건은 54건, 경찰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건은 252건이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가 총 60건으로 가장 많다.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고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A 병원에 메르스 환자 입원해서, 의사와 간호사 모두 검사받고 있다네요, A 병원 간호사가 친구 와이프입니다. 조심 또 조심여 ㅠ”라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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