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꼼꼼해진다…이사회·감사 정보공개 범위 확대
거래소, 가이드라인 개정…이사 선임시 횡령·배임·불공정거래자 제한토록
2020-03-31 13:41:07 2020-03-31 13:41:07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31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했다. 기존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10개 핵심원칙을 세분화해 이사회 활동 내역과 이사 선임, 감사인에 대한 정보요구 수준을 강화했다.
 
이는 2019년도 보고서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기재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의무제출 200사, 자율제출 9사 등 총 209사 중 금융위원회 지정양식 보고서로 공시한 금융회사 39사를 제외한 비금융사 170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핵심지표 준수현황과 본문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제도적 장치의 도입여부만 기재하고 상세한 설명이 미진한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대상의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부분과 중복 등으로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다수 기업들이 작성사례를 요청함에 따라 세부원칙별 모범사례 및 기피사례를 구분 제시함으로써 상장기업이 올해 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을 구성하는 10개 핵심원칙에 대해 기존 세부원칙 23개, 필수기재사항 30개에서 세부원칙 27개, 필수기재사항 60개로 개정했다. 
 
또 필수기재사항에 구분번호를 부여해 기재누락 방지 및 보고서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근 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재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개선했다.
 
경영활동의 중심인 이사회의 활동 및 개별이사와 관련된 정보공개요구를 대폭 강화하고, 감사 및 외부감사인 관련 정보요구 수준도 제고했다. 또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개별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성별 및 겸직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까지 포함하도록 대폭 확대했다. 또한 최근 상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기재직(당해 회사 6년 초과 혹은 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사외이사 존재 시 그 현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외이사의 독립적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그 실시여부를 엄격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산정 또는 재선임시 평가결과의 반영여부 등과 재선임 이사 후보의 이사회 활동내역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정보공개 요건을 강화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 권한 범위, 감사의 주주총회 참석여부 및 외부감사인에 대한 정보제공(정기 주총 6주 전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등)의 적시성 여부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로부터 감사·사업보고서 제출 시한 연장을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시한도 오는 7월15일까지 연장한다.
  
한국거래소가 31일 개정된 기업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에는 이사회 활동 내역 및 이사 선임, 감사인에 대한 정보요구 강화 등이 담겼다. 사진/한국거래소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