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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공동운영자 와치맨, 화장실 몰카 찍다가 잡혀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수원지법 4월9일 선고
2020-03-24 14:59:34 2020-03-24 14:59: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가운데 한명인 와치맨(watchman, 텔레그램 닉네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와치맨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행 수법을 모방한 SNS 서비스 텔레그램 상의 음란대화방 공동운영자다.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전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이 같이 구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텔레그램 음란동영상방인 일명 ‘고담방’을 열고 성인은 물론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전씨와 나머지 공범 2명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인테넷 사이트를 만들어 유료로 유포한 혐의로 검거돼 기소됐지만, 이번 ‘박사방’, ‘n번방’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별도 혐의가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유래 없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 등 텔레그램 음란방 운영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까지 254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지지를 얻고 있다.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들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같은 시간 기준으로 182만명을 훌쩍 넘겼다.
 
박사방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 n번방 사건은 경북경찰청에서 각각 수사 중이며, 경찰은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원조 격인 n번방 운영 주범 일명 ‘갓갓’을 추적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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