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남매 법정 공방…주총 전 결론 나올까
주주연합 가처분 신청 3건
한진칼, 금융감독원에 주식처분명령 요청
2020-03-24 05:47:17 2020-03-24 05:47:17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3자 주주연합(KCGI,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기 주주총회를 사흘 앞두고 서로의 손발을 묶기 위한 법적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재판부나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어 주총에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주연합은 3개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조 회장 측도 금감원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3자 연합을 신고했다.
 
양측이 가장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이는 건은 반도건설에 관한 건이다. 조 회장 측은 반도건설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목적으로 변경하기 이전부터 경영권을 요구해왔다며 금감원에 관련 지분 3.2%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요청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오른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왼쪽)이 정기 주주총회를 4일 앞두고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주주연합 한진그룹의 이같은 행보를 예상하고 앞서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이번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5%룰'을 의식한 신청으로 주주연합 측은 "현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주주연합은 조 회장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3.8%에 대한 효력을 없애려는 신청이다. 주주연합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사실상 조 회장의 영향권에 있어 특별관계인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조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대량보유변동보고 시 자가보험, 사우회의 주식을 합산해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고 말했다.
 
이 두 건의 경우 재판부나 금감원이 주총에 앞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면 지분율을 빼앗기는 셈이라 주총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현재 1~2%p 안팎 차이로 치열한 지분 전쟁 중이기 때문이다.
 
다만 27일 주총을 3일 앞둔 현재 아직 결론이 나온 건은 없다. 재판부와 금융감독원 모두 주총 날짜가 임박했다는 사실은 인지하지만, 아직 근거 파악 중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진칼이 요청한 주식처분명령의 경우, 주총 날짜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근거 없이는 결론을 낼 수 없다"며 "해당 신청에 대한 근거 파악이 무엇보다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도 주주연합 측의 신청에 대한 가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양측의 변론을 듣고 늦어도 24일 전까지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