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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덤핑방지 관세 5년 연장
무역위,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 높아
5년간 13.17%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2020-03-19 17:47:54 2020-03-19 17:47:54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무역위원회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를 종료할 경우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 우려가 높다는 의견을 냈다. 향후 5년간 13.17%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 만큼, 기획재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8차 회의를 통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이나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3.1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게 무역위 판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9일 제398차 회의를 통해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은 수출 컨테이너터미널 전경. 사진/뉴시스
다만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11개 강종(강재의 종류)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지난 2011년 4월부터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석유화학, 조선, 강관, 담수, 발전 및 반도체공장 등의 산업용 원자재로 지난 2018년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10만톤 규모)에 달한다.
 
한상덕 산업부 덤핑조사과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이라며 “향후 5년간 13.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어 “국내생산자, 수입자에 대한 현지실사,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물품의 가격 하락 및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인리스강은 탄소의 함유량이 100분의 1.2이하, 크롬의 함유량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한다.
 
두께가 8mm~80mm인 열간압연 강판은 저장탱크용 압력용기, 담수화설비, 화학·석유화학 산업구조물, 발전설비, 대형파이프 등 중화학공업, 특수조선업·플랜트산업의 주원료로 쓰인다.
 
아울러 무역위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바(Stainless Steel Bar) 중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을 제외토록 했다.
 
문구류 제조용 원형강은 볼펜팁 제조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스틸 바(지름 2.5mm 이하, 길이 12mm 이하)를 말한다. 지난해 국내 수요자의 수입 규모만 7억7000만원(60톤) 수준이다.
 
문구류(볼펜팁) 제조용 원형강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물품이다. 스테인리스스틸 바 국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들도 부과 대상 제외에 동의해왔다.
 
반면 이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과 벨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산 아세톤 수입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정을 내놨다. 미국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한국산 아세톤에 대해 최대 47.86%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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