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에 대해 검찰이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강 토막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장대호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 사건은 장대호가 모텔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것"이라며 "사체손괴가 잔혹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대호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은 감형을 받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장대호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유족분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원에 대해 최선을 다해 배상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담한 표정으로 최후 진술을 마친 장대호에게 유족들은 "뻔뻔하다", "인간도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이후 "이런 흉악범들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이렇게 약한 처벌을 내리면 대한민국에 살인사건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왜 사형을 안 내려주는지 한이 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바꿔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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