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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예방 안한 종교시설은 제재
예산 투입해 감염방지물품 구입 등에 활용
2020-03-15 06:00:00 2020-03-15 06:0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자발적 조치를 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다. 도는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 코로나19 감염방지물품 구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기독교계와 최근 맺은 합의사항인 행사 참가자에 대한 발열 체크와 집회 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주말에 자발적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가 최근 직장 내에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 일상 속 환기와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실천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지나친 불안을 갖기보다는 온라인 예배 등 종교 집회 방식 전환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이 필요하다”면서 “집단 내 높은 비율로 감기 유행 시 보건소 상담 등을 통해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 현장. 사진/경기도
 
도는 콜센터뿐만 아니라 밀집해서 일하는 사무실 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도내 시·군과 협력해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감당하기 어려운 신청자 등은 최근 설치를 마치고 운영에 돌입한 ‘드라이브스루’형 선별검사센터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 등에 예비비를 투입한다. 도는 소방대원의 2차 감염방지에 필수적인 마스크 14만4000장과 멸균시트 1320박스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도 지원했다.
 
음압형 이송장비는 감염병(의심) 환자를 이송할 때 감염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비로, 도는 이번 주까지 보급을 마무리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도내 35개 소방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10대에 32대를 더한 총 42대의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추게 됐다. 도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2일 도청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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