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현대 진출·신세계 탈락
롯데·신라·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0-03-09 17:35:56 2020-03-09 17:35:56
[뉴스토마토 김유연 기자]4기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롯데와 신라,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기존 사업을 영위해오던 신세계는 이번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대기업 사업권 3곳에 DF3 사업권은 호텔신라, DF4 사업권은 호텔롯데, DF7 사업권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곳 중 DF8 사업권은 그랜드관광호텔, DF9 사업권은 시티플러스, DF10 사업권은 엔타스튜티프리가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DF8은 사업권을 보유하던 SM면세점이 유찰을 포기함에 따라 주인이 바뀌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2곳은 참가 업체가 없었고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공항공사는 유찰된 2곳의 사업권에 대해서도 이달 중 재공고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새 사업자와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새 사업자는 관세청에서 특허 심사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면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김유연 기자 9088y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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