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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악용 공기청정기·가습기 '상술'…부당광고 40건 시정
불안심리 파고드는 거짓·광고 판쳐
거짓 혐의 건수 53개·45개 업체
2020-03-08 12:00:00 2020-03-08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 최근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되면서 A사는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광고로 소비자 주목을 샀다. 하지만 알고보니 객관적인 검증 없이 소비자를 현혹한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였다. 해당 공기청정기는 ‘음이온으로 몸을 보호해 미세먼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는 말뿐 어떠한 검증 결과도 내놓지 못했다.
 
# B사도 실험결과를 운운하며 ‘바이러스·세균 감소 효과’를 알리고 나섰다. 그러나 해당 실험은 작은 면적의 제한된 실험조건을 토대로 한 결과였다. 소비자의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코로나19’ 불안심리를 악용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부당광고가 적발됐으나 ‘공기청정기·가습기’ 업체들의 눈속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의 거짓광고 40건을 시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공기청정기 모습. 사진/뉴시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집중 점검’ 중간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기청정기·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거짓 광고한 혐의 건수는 53개에 달했다. 업체 수만 45개 규모다.
 
현재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을 불러오는 40건에 대해 즉시 시정을 조치한 상태다.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접수를 보면,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관련 건수가 각각 316건, 89건에 달한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19.3%, 2.3% 늘어난 규모다.
 
최근 공정위도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 정보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를 잇달아 적발한 바 있다. 덜미를 잡힌 곳은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이다.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드러난 40건 중 광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 판정 후 법적 처벌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등과 관련한 부당광고 혐의도 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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