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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돌봄휴가 10일 '맞벌이·한부모' 50만원 지원
1월20일부터,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사각지대 줄여
2020-03-08 06:00:00 2020-03-13 08:59:1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휴교·휴원 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20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휴교·휴원 등이 이어지자 정부가 10일간 쓸 수 있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사진/뉴시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입증될 경우 5일간 5만원씩 지원한다. 맞벌이는 부부 각각 5일씩 적용돼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도 50만원까지 가능한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은 먼저 근로자가 사업주에 신청일, 돌봄 가족 성명·생년월일 등을 적어 가족돌봄휴가 사용신청서를 낸 후, 오는 16일부터 고용부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고용부 신청후 14일내에 근로자 본인 계좌로 받게 된다. 근로자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되는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약 9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사유가 명확해야한다. 먼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로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여야 한다.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교 중지 조치를 받거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연령을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경우도 해당된다.
 
정부는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못하게 할 경우를 대비해 3월 한달 간 한시적으로 '가족돌봄휴가 등 익명신고' 시스템을 운영키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거부당한 근로자가 적기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유선 등으로 지도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닉네임과 같은 익명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사업장 지도 과정에서 철저히 비공개 한다는 방침이다.
 
당근책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선정시 가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1), 각종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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