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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조기 패소에 이의제기 검토
최종 패소 결정 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
2020-03-03 16:03:59 2020-03-03 16:03:59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소송과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기 패소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달 14일(현지 시간) ITC가 내놓은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SK서린빌딩 사진/뉴시스
 
SK이노베이션은 조기 패소 사실이 알려진 당시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의제기 시한은 3일(현지 시간)이다. SK이노베이션이 이의제기를 하면 ITC는 다음 달 중순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배터리 소송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은 오는 10월5일 이전에 나온다.
 
ITC의 최종 결론이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고 앞서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문을 보낸 직후 3만여개의 파일·이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ITC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 시트 중 1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는 자체 포렌식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지난해 11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에 LG화학과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조기 패소 판결이 최종에서 뒤집힌 경우가 드물어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합의 없이 LG화학의 승소가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1조9000억원 규모의 공장을 비롯해 미국 배터리 사업 육성 계획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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