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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천만원 부과
2020-02-26 20:51:17 2020-02-26 20:51:1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9000만원과 감사인 지정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에스엔드케이월드코리아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2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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